via SBS '그것이 알고 싶다'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모자 성폭행' 사건 어머니의 이혼이 최근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 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따라 이씨에게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이 돌아왔지만 이씨가 최근 구속되면서 양육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 졌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이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부부는 상호폭행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A씨는 결국 2012년 11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이후에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됐고 법원에서 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via 이모 씨 / YouTube
1심은 지난 2014년 8월 혼인 파탄의 원인을 A씨의 폭행으로 판단, 이혼하라고 판결했고 법원은 두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씨로 지정했다.
이에 A씨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이씨가 자신 몰래 재산을 처분해 숨기고 자신을 성폭력범으로 몰았기 때문이라며 위자료 3천만원과 두 아들의 양육권 반환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7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둘 사이의 이혼을 확정하고 양육권을 이씨에게 줬다.
한편,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씨는 자신과 두 아들이 A씨와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자녀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열었다.
또 이들은 유튜브에 도움을 청하는 영상을 올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이씨는 허위 고소 혐의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구속됐다으며 이씨의 두 아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