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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 사인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10일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간이 소견이 나왔다.
사망자 중 2명에겐 흉기에 의한 자상이 발견됐으나, 이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사망원인과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의 최종 감정서 회신을 받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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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재건축사업에 투자한 이후 민사소송에 패소한 데 불만을 품은 용의자 A씨가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변호사사무실 2층에 고의로 불을 지르며 발생했다.
이 불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A씨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또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50여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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