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 강남 도로 위에서 한 남성이 버스를 막아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자 강남대로 빌런'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강남대로 강남역 방향에서 한 남성이 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것도 2차로에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2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속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버스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2차로에 서 있는 남성으로 인해 버스는 움직일 수 없었다.
버스 뒤로 자동차들이 늘어서면서 일대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일었다.
A씨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버스 기사가 자기를 안 태우고 지나가서 막은 것이었다"며 "저렇게 20분 이상 버텼다"고 했다.
이어 "결국 경찰이 오던데 두 사람(버스 기사와 남성)의 공통점은 버스 탄 사람들과 뒤차의 피해는 전해 생각 안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버스회사 측은 "버스 기사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울 수 없다"며 "버스를 막아선 남성과 함께 버스 기사도 마치 잘못을 한 것처럼 지적하는 A씨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버스 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반경 10m 밖에서 승객을 태울 경우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또한 "기사님이 태워줬다가 누가 신고하면 기사가 벌금 낸다", "법과 절차를 지킨 사람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