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민주당 의원들, '혐오 발언 금지법'도 발의...줄지어 쏟아지는 '문재인 지키기' 법안

인사이트지난달 27일 사전 투표 마치고 이동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률 개정안 발의 소식을 알리며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집회 및 시위 종류에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추가했다.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으로 바꿨다.


인사이트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또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이라는 구체적인 금지 사유를 추가했다. 


제14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중 금지되는 행위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박 의원은 "평산 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 뉴스1


그러면서 "이번 입법을 통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등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를 포함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 또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