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 마포구에 자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유시민 전 이사장과 관련한 재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자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이를 수사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판결해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내각에 임명된 뒤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 장관은 "적당히 타엽하면 다른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