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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마약 투약'해 반신불수 만든 남성의 선처 호소 "청년으로 살아갈 날 많아"

여고생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측 변호인의 법정 최후 변론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여고생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측 변호인의 법정 최후 변론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법정 최후 변론이 주목받았다. 


A씨 측 변호사는 법정 최후 변론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이 밖의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의 변론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앞길 창창한 여고생 인생 망가뜨려 놓고 저게 할 소리냐", "보자마자 현실 욕 튀어나왔다",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엄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 당시 한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투여하고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고생은 마약 부작용이 일어나 뇌출혈로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 상태가 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2년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