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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돼 전역 처분...민간 교도소 이감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빅뱅 출신 승리가 내일(8일) 전역해 민간 교도소로 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전역과 동시에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는 벙역법 시행령에 따라 승리를 전역 처분했다. 


벙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승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앞서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 기소된 승리는 한 달여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 2심 재판을 받았다.


1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 명령은 따로 없었다.


승리는 당초 지난해 9월 전역 예정이었지만,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번 선고 확정으로 승리는 내일(9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남은 형기 약 9개월가량을 여주교도소에서 보낸 후 2023년 2월쯤 출소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