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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견 5마리에 물려 7살 딸 12군데 찢어졌는데 '우리 개 착하다'는 견주

목줄 없이 풀어놓은 풍산개 5마리에게 7살 아이가 물려 12군데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이트A씨가 공개한 7살 딸의 상처 /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목줄 없이 풀어놓은 풍산개 5마리에게 7살 아이가 물려 12군데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아이의 부모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견주는 물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6시 30분쯤 강원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랑스러운 막둥이 7살 딸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풍산개 5마리에 물려서 12군데가 찢기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A씨가 공개한 7살 딸의 상처 /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딸은 풍산개 5마리에게 공격당할 때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 얼굴과 목 등 급소는 피했지만 하반신과 팔 등에 피하지방층이 드러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의 딸은 공격당하던 중 개들이 서로 싸우는 틈을 타 가까스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사고로 아이는 4시간에 걸쳐 대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하지만 견주는 '원래 착한 개들'이라며 개를 그대로 키우겠다면서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늑대'로 불려왔다"며 "견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김기자의 디스이즈'


A씨는 "사고 후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견주의 부주의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