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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기에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치며 때리고 학대한 산후도우미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한 산후도우미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한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7일 SBS '8 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 산후관리업체를 통해 도우미 A씨를 소개받은 부모는 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 속에는 A씨가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닦아주는 듯하더니 얼굴을 세게 누르거나 밀치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이다.


A씨는 보채는 아이를 거칠게 흔들고 엉덩이나 등을 때리기도 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또한 A씨는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귀신에 씌었다는 식으로 "저주받은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상아 떠나가라"라고 소리쳤다.


부모는 자신들이 집을 비울 때 A씨가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말했다.


아이 엄마는 "남편이 그 영상을 본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애만 끌어안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그러면서 엄마는 A씨가 오고 일주일 뒤부터 아이가 유난히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A씨는 "애가 크느라 그렇다"라고 부부를 위로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A씨는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한 행동인데 오해를 받아 억울하다"라고 얘기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영상을 본 산후관리업체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