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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에 샀는데 150에 팔아요"...반려견 책임비 받고 '중고물품'처럼 파양하는 사람들

중고거래처럼 반려견을 파양하는 견주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사이트동물중개플랫폼 '묘하개'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서 반려동물을 중고거래하듯 입양하거나 파양하는 장면들이 목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저렴하게는 수십만원부터 비싸게는 수백만원까지, 일각에서는 개인 간 반려동물 거래가 늘어날수록 반려동물 입양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된다.


5일 동물중개플랫폼 '묘하개' 등을 살펴보면 강아지 및 고양이 등을 파양하며 '책임비'를 요구하는 글들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0만원에 구매해 책임비 130만원에 판매한다는 말티즈 파양 글이다. 반려인은 "200만원 이상 들여 구매했다. 그만큼 소중한 아이기에 건강히 자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동물중개플랫폼 '묘하개'


뒤이어 다른 게시물에는 4개월 된 미니비숑 여아를 파양한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그는 "초미니비숑이라 300만원이 넘음에도 절충해 200만원에 분양받았다. 급하게 파양해 150만원에 파양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5차 예방접종까지 모두 완료했다. 아이를 위해서 산 50만원어치 물품도 다 같이 드린다"며 '방석', '울타리', '발톱깎이'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게시했다. 


작성자는 시간이 지나도 입양인이 안 나타나자 책임비를 100만원으로 낮췄다.


올 초 올라온 게시물에는 한 포메라니안을 파양한다며 "대만에서 450만원 주고 입양해온 수입견이다. 책임비 100만원받고 1년 뒤에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내용이 게시되기도 했다.


인사이트동물중개플랫폼 '묘하개'


이에 일부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반려동물들이 중고물품처럼 되팔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무분별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같은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해결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판매·알선 등의 영업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하지만 개인의 일회성 판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한 실정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독일처럼 반려동물은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비는 도대체 뭐냐", "제발 아무나 못 키우게 했으면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반려동물 입양·분양 플랫폼인 묘하개는 누적 방문 수가 1억 3000만회에 달할 정도로 반려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