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 종업원의 팔뚝을 '1초'간 잡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손님 2명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20대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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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0일 오후 11시 12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음식을 가져다준 20대 아르바이트 종업원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며 그의 오른 팔뚝을 움켜잡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다.
그의 친구 B씨는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으로 종업원의 허리 뒤쪽을 2차례 두드렸다.
이날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함께 주점을 찾은 것은 처음이며 두 사람 모두 종업원과는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처음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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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업원과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행하려던 것이라기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과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