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지난해 9월 의사가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해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50대 원장인 A씨가 구속됐는데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그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다시 진료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MBC는 이 같은 내용을 취재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병원의 원장인 50대 A씨는 지난해 9월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뒤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6개월이 지난 지난 3월 A씨는 병원에서 버젓이 진료를 보고 있었다. 진료를 재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다시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한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환자 측은 간호사도, 폐쇄회로(CC)TV도 없는 수술실에서 A씨가 마취제를 사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구속될 당시 환자의 몸속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술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접촉한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성범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가 다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총 47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성범죄 혐의를 가진 의사들이 오늘도 버젓이 진료실에 앉아 환자를 마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