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제주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70대 여성이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3일) 오후 6시 52분쯤 발생했다.
당시 70대 여성 A씨는 서귀포시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에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해당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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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찰 조사에서 30대 견인차 운전자 B씨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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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량과 보행자가 수시로 오가는 주차장에선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9년 경찰청에 따르면 주차장 교통사고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년간 발생한 주차장 사고는 총 2,378건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인원은 2,899명에 달한다.
이에 주차장 내 운전자의 시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 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