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길고양이 급식소를 훼손하고 생후 2주 된 새끼 고양이들이 쉬고 있던 쉼터를 집어던진 남성에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 3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5월 서울 북부지법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 소유 부지에서 '중랑길고양이친구들'(이하 중랑길친)이 운영하던 급식소 물건과 생후 2주령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쉬고 있던 쉼터까지 모두 집어던졌다.
이로 인해 쉼터 안에 있던 새끼 고양이는 상해를 입어 한동안 한쪽 눈을 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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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겪고 놀란 어미는 주변을 배회하며 우느라 목이 쉬어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해당 길고양이 급식소는 중랑길친이 중랑구 동물복지팀 및 공원녹지과와 면담을 진행해 운영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고 카라는 설명했다.
카라는 "A씨는 자신의 거주지에 급식소가 설치된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을 약속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중랑길친 회원의 신분증을 요구해서 촬영까지 해가는 등 평소에도 중랑길친을 괴롭혀 왔다"고 했다.
이어 카라는 중랑길친이 평소 길고양이 발정 울음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내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해당 급식소는 물론 인근 고양이들 중성화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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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시 쉼터 안에 있던 새끼 고양이들은 어미 고양이가 범백(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을 이겨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외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지 못해 태어난 경우"라고 부연했다.
카라는 "고양이는 영역 동물로 급식소 유무와 관계없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면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급식소를 설치하고 중성화를 진행함으로써 발정 울음은 물론 굶주린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방적인 혐오는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