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아이가 본인의 아이폰을 통해 앱스토어로 17일간 게임 아이템 약 426만 원어치를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통보에 놀란 A씨는 확인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1일 연합뉴스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즉각 애플에 자녀가 결제한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애플은 전체 금액 중 약 31만 원만 환불해 줬으며 나머지 395만 원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씨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자녀와 A씨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예전에 게임 관련 구매를 한 적 없는 결제 내역서 등을 제출했지만 애플은 계속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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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애플이 환불 불가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애플은 지속적으로 '추가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애플은 환불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처리 내용을 제시하면서도 전액 환불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다며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계정의 명의자가 아닌 미성년 자녀 등 타인이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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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의 계정으로 유료 결제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분쟁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매년 초 발간하는 관련 사례집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콘텐츠 결제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 727건에서 2019년 813건, 2020년에는 2,1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앱마켓과 당사자 측이 동시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성립이 되지 않는다.
A씨는 "지금으로서는 소송 외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돈을 떠나 다른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