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빨갱이·간첩 두목" 비방한 전직 교수, 대법원 벌금형 확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이라고 칭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부산대 전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두 달여 간 전국을 돌며 참석한 집회에서 7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후보를 향해 '빨갱이', '간첩 두목'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 전 교수는 "탄핵 음모를 꾸몄다", "사기 선거로 정권을 찬탈했다" 등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 뉴스1


대선 이후에도 방송프로그램 등에서 문 전 대통령이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명예훼손 혐의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교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으며 '빨갱이', '간첩 두목' 등 발언에 욕설과 원색적 비난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최 전 교수의 혐의를 좀 더 좁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각각 벌금 500만원와 벌금 250만원으로 감경했다.


인사이트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집회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A씨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감 또는 지지 여부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전 교수는 2015년 대학 수업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언급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대는 2016년 최 전 교수를 파면했다. 최 전 교수는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