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AI 윤석열'을 두고 선거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마지막 선거 전략으로 대선 불복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지난달 31일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지적한 영상은 남해군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의 것으로 AI 윤석열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동영상으로 추정된다.
Facebook '박지현'
박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법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해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오후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말이 너무 하고 싶은데 빌미가 없자 대선기간에 제작됐던 AI 윤석열 공약영상을 대통령의 의중이냐고 물으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수면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측이 탄핵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해당 영상이 대선기간에 제작된 영상임을 알고 있었고 그 영상 어디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지지 호소 음성 등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 내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훼방을 놓고 급기야는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든 것은 대선 불복이다"며 "민주당이 정권 출범 3주만에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탄핵 발언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신속하게 사과하시라"고 규탄했다.
Facebook '박지현'
박 위원장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민의힘은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힘이 흥분할 일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허락 없이 착각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한 박영일 후보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그러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고 선거 개입의사가 없었다는 점 충분히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해당 영상에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멘트'가 없다면 캡션을 임의적으로 넣고 배포한 행위만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책임은 해당 동영상을 사용·배포한 측에 돌아가는 게 법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