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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원룸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20대 남녀를 묶고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2층 원룸에 창문으로 침입했다.
당시 A씨는 원룸에 있던 2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위협해 묶은 뒤 강제로 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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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들의 성행위를 바라보기만 하고 현장에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결박을 푼 피해자들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도주 1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추궁해 조사 중이다.
다만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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