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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들 승소해도 배상 못받는다

일본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서 승소하고 있지만 실제 배상받기는 쉽지 않다.


 

일본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SBS 뉴스는 1940년대 일본 제철업체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지만 실제 배상받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 피해자들은 잇따라 국내 법원에서 승소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동원과 관련한 소송들이 1·2심에 이어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치면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며 확정되더라도 현실적인 배상은 받기 어려워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보상한 만큼 피해자 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