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 및 수집하기 위해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강원도 횡성군 자택에서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몰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남편과 그의 여자친구 사이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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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치정보법 제15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대방의 차량 및 사무실 등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불법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 비밀 보호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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