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남사친의 전화를 받고 생일파티 현장에 간 여중생은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충남 아산의 어느 술집에서 남자 고등학생 7명이 생일 파티를 즐기는 중 A군은 여중생 B양을 불러냈다. 서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일행 중 한 명의 집에 모여 술자리를 이어가며 A군은 친구들에게 B양과 성관계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들은 B양을 방으로 들여보낸 후 생일인 친구가 가장 먼저 성관계를 했다. 그 뒤 나머지 친구들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관계를 했다.
그 과정에서 A군은 친구들에게 "쟤랑 성관계해도 신고 안 한다"며 안심시켰고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C군은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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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2019년 당시 B양은 우울병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중 가출한 상태였으며 평소 A군을 알고 지내오며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의 일기를 읽은 교사로 인해 범행 발생 후 1년여 만인 지난 2020년 세상에 드러났다.
B양은 사건 당시 비참했던 감정과 이들에 대한 원망, 범행을 공모하던 소리를 들으며 있었던 공포 등을 일기에 적었다.
세상에 그들의 사건이 알려진 후 성관계에 가담했던 자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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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촬영에 가담했던 C군는 B양을 찾아가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고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녹음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다른 이들은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말을 맞추기도 했다.
수사기관에서 B양은 합의된 성관계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감정 상태를 분석한 프로파일러가 "갈등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분노 감정 회피 상태라는 점을 들어 재판에 회부됐다.
그리하여 2021년 10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나머지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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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진행된 점이 인정된다"며 "자기들 멋대로 정한 순서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까지 했다. 성적 정체성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에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며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심리하고 있으며 다음 달 14일 선고공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