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교도소 출소 19일 만에 카페 알바하는 여고생 스토킹한 4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9일 만에 10대 미성년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무직자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0시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았다가 종업원 B양(19)을 보고 한 달가량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19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근무 시간대를 물어본 뒤 스토킹을 시작했다. 이튿날인 25일부터 본격적인 스토킹을 시작했다.


그는 25일 오전 10시께 카페를 찾아 B양이 일하는 사이 계산대 근처에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편지와 반지를 몰래 올려뒀다. 


다음 날인 26일에도 카페를 찾은 그는 B양이 보이지 않자 다른 직원들에게 "전에 아르바이트하던 여자분 어디갔냐"고 물었다. 또 카페에서 B양을 기다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카페에 전화해 B양에게 "연락처를 줬는데 왜 연락을 안 주냐"며 따지기도 했다. B양이 "남자친구가 있으니 오지 말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상관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11월 20일 카페를 찾아 전에 두고간 반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반지를 못 주겠으면 돈으로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B양에게 손을 내밀어 흔드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웠다. 


당시 B양은 위협감을 느끼고 주방 안쪽에서 쪼그려 앉아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성적 호감으로 접근했던 것일 뿐 스토킹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업무 방해 역시 줬던 반지를 돌려받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