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에게 합의 내용을 미리 여러 차례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에서 제공한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문건 4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인 지난 2015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윤 의원은 3월 25일 '책임 인정' 문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사죄 표현' 문제, '소녀상 철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인사이트
이어 10월 27일에는 국장이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 '현재 일본 측 분위기' 등을 전했고, 윤 의원은 "한·일 국장급 협의 평가"를 전달했다.
특히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하루 전인 2015년 12월 27일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 의원을 만나 합의 내용을 미리 전달했다.
문건에는 '아베 총리 직접 사죄 및 반성 표현',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일본정부 책임 통감' 등의 내용이 합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합의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이같은 합의 내용을 윤 의원 측에 전달다고 한다.
다만 합의문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가 들어간 사실이 윤 의원에게 전해졌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용수 할머니 / 뉴시스
앞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20년 5월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당시 윤 의원은 '합의 전날 연락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졌다' 식으로 해명했다. 또 "알고도 피해 할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적 없다"면서 강력 부인했다.
한변은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음에도 (공유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외교부가 면담과정에서 비공개 합의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담기록 전문을 포함해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한다"며 "본말을 전도하는 모든 시도와 진실 왜곡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