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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들이받은 경찰관 '과잉단속'으로 고소하겠다는 '무면허' 10대 라이더들

한밤중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10대 2명이 단속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제주에서 한밤중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10대 2명이 단속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경찰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과잉 단속'을 했다는 이유다. 


25일 제주경찰청 '칭찬한마디' 게시판에는 10대 폭주족을 검거한 경찰관을 향해 칭찬과 응원을 전하는 시민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무면허 폭주 10대들이 경찰을 고소하겠다는 소식에 분노한 누리꾼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인사이트제주경찰청 홈페이지


시민들은 "폭주족 검거 잘 하셨어요!", "공공법 질서를 바로잡은 너무 훌륭한 경찰관입니다", "이런 건 특진 시켜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비치며 격려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MBC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10대들이 탄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자 경찰차는 중앙선을 넘어 이들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경찰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17세 A군이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두 청소년의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을 해 자녀가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중범죄자도 아니고 단순 오토바이 탄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측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고,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