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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원' 택시비 5만 7천원 집에서 가져온다더니 그대로 '먹튀'한 여성 (영상)

한 택시기사가 부산에서 창원까지 이동한 뒤 택시비를 '먹튀'한 여성을 찾아 나섰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 택시기사가 부산에서 창원까지 이동한 뒤 택시비를 '먹튀'한 여성을 찾아 나섰다.


이 여성은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린 뒤 돌아오지 않았다.


택시기사 A씨의 사연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소개됐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3일 아침이었다. 이날 A씨는 부산 연산동에서 한 여성 손님을 태우고 1시간이 넘게 달려 목적지인 창원의 한 지역에 도착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요금은 5만 7,700원이 나왔다. 차가 멈춰서자 여성 손님은 옆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될까요? 여기 집"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알았다고 했고, 여성 손님은 "5분도 안 걸린다"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여성 손님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묻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 손님은 한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별수없이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고 부산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택시비를 받기 위해 제보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당할 것이 염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그러면서 "널리 알려서 두번 다시 다른 사람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전한 한문철 변호사는 "기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느냐"며 "이자는 붙이지 않더라도 빚은 꼭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