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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340명 중 단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은 이유 (영상)

박사방과 n번방 관련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성추행·불법 촬영 등 다른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들을 빼면 성착취물 구매 소지자 340명이었다.

인사이트조주빈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년 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을,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은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살들인 거래자들 340명 중 감옥에 간 사람은 없었다.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n번방' 사건 당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구입하고 퍼뜨린 거래자 340명의 1심 결과를 살펴본 결과 단 한 명도 징역형을 받은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상착취물 2590개를 사들인 남성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35만원을 주고 성착취물 50개를 사들인 또 다른 구매자는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 판결을 받았다. 


해당 매체에서 박사방과 n번방 관련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성추행·불법 촬영 등 다른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들을 빼면 성착취물 구매 소지자 340명이었다. 


이중 80%인 27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62명이었고, 남머지 7명은 죄질이 약하다는 이유로 선고 유예를 받았다. 34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MBCNEWS'


하지만 법원은 집행을 미루거나 벌금형으로 340명 전원을 선처했다. 


선처를 내린 이유를 살펴보니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가 311건이었다. 또 '반성하고 있다'가 293건으로 드러났다. 나이가 어리다며 선처한 판결도 33건에 달했다. 


판사 대부분이 이를 이유로 들어 처벌 수위를 낮춘 셈이다. 


매체와의 인터뷰에 응한 한 변호사는 "판사들은 범죄의 정도와 가담 정도, 죄질의 정도에 따라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고, 조주빈 등의 주범과는 상대적인 차이상 실형까지 선고될 수 없는 거다"라고 전했다.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