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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원 다니는 여사친 '화장실 몰카' 찍다 딱 걸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영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남학생에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JTBC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 광명시의 어느 학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던 A양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6학년 B군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


사건 당일 학원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모자를 뒤집어쓴 채 학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 주변을 두리번거렸던 B군의 행적이 기록돼 있었다.


남자 화장실을 가는 척하다 다시 나와 여자 화장실을 들여다보던 B군은 A양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살피다 뒤따라 들어간다. 


인사이트

JTBC '뉴스룸'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여학생은 누군가가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화장실 문 앞에 머문다.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이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B군이라는 걸 알아차린 A양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겪은 이후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A양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딸이(A양) 화장실에 가는 것을 참으려고 학교에서 물과 국물도 먹지 않는다"며 "(B군은) 너무 잘 지낸다는 사실에 아이가 또 속상해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JTBC '뉴스룸'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는 B군에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도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는 B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방침이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