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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질주하던 무면허 10대 폭주족, 중앙선 넘어 단속한 경찰차와 부딪쳐 목뼈 부러져 (영상)

한밤중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10대 소년 두 명이 단속하던 경찰차와 부딪쳐 중상을 입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한밤중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10대 소년 두 명이 단속하던 경찰차와 부딪쳐 중상을 입었다.


지난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경찰차 충돌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10대 소년 두 명이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소년들은 횡단보도에서 크게 유턴하며 도로 위를 지그재그 운행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그러자 마주 오던 경찰차는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막아섰다.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달아나려 하자 경찰차는 방향을 바꿔 정지, 오토바이는 결국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하던 17살 청소년은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는 오른쪽 팔, 다리 인대가 파열됐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청소년은 "집 가려고 유턴했는데 경찰이 역주행해서 저희를 들이받았다"고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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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10대 청소년의 가족은 무면허, 과속 등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추격으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운전자의 아버지는 "중범죄자도 아니고 단순 오토바이 탄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압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고 여러 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 업무 처리 매뉴얼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때 차량 옆, 뒤에서 단속하고 무리한 추격을 지양한다고 돼 있다.


10대 청소년 측은 경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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