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성욕 못 참아 모르는 여성 가슴 움켜쥐고 징역 4년 선고받은 변태남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가슴을 만진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44분께 부산에서 지하철역을 나오는 여성 B씨를 몰래 뒤따라가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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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린 사이에 건물에 침입한 A씨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B씨는 3층에서 내렸고, 5층으로 가던 A씨가 자신을 쫓아왔다는 것을 눈치채고 바로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B씨는 범행을 당할 것을 우려해 A씨가 어느 호수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려 복도에서 조용히 대기했다.


A씨는 5층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으로 3층까지 내려가 B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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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2층 주민은 B씨의 비명을 들었으며, 범행 직후 B씨가 계단을 내려와 신고하러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신발을 찾으려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고 직후 A씨는 "지금 징역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6일 A씨는 실제로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