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조건만남으로 유부남 모텔로 유인해 '가상화폐' 1억원 어치 가로챈 20대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 12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숙박업소 내 객실에서 B씨(43)에게 졸피뎀 성분이 담긴 음료를 먹게 해 의식을 잃게 하고 B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원화 1억1천10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을 통해 B씨와 암호화폐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으나 무산되자 술을 마시자며 만남을 유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한 병의원에서 미리 구입해둔 졸피뎀정 7정을 음료에 섞은 후, 모텔에서 만난 B씨에게 음료를 마시게 했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씨의 휴대전화에서 원화 1억1천100여만원 상당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에 이체했다.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가져다 대 지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향후 일어날 상황에 대비해 B씨의 회사, 가족 등 주변인 연락처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정신을 차린 B씨가 "약 먹인 것 아니냐. 내 가상화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항의하자 A씨는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성매매 이후,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치는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행과 습관을 고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초기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