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학창 시절 자신과 자신의 부모 등을 뒷담화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동창생을 폭행한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에게는 이에 더해 보호관찰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3월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과거 자신에 대한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불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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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이들은 "맞기 싫으면 5분 안에 내려오라"는 등의 폭언도 했다. 피해자가 나오자 이들은 공터로 끌고 가 뺨을 때린 뒤 몸을 밟았다.
이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시내를 돌았고, 자동차 정비업소 뒷골목 내린 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했다.
B씨도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부모를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때렸으며, 모텔로 장소를 옮겨 얼굴을 20차례 넘게 때리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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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기관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감금치상이란 단순히 상대를 감금만 한 것을 넘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상대를 상처입히기까지 한 경우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