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비흡연자 남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18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여)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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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오랜기간 가진 내연남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편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사망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가 되는 등 B씨의 사망 인과관계에 대한 A씨의 범행 동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남편은 본업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보다 유서가 없는 점 등을 미뤄보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내연남이 있었고 사망보험금을 편취해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다. 어머니의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직면하게 될 아들의 고통은 클 것으로 보이며 A씨는 사회와 장기적으로 단절시켜 참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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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이틀간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미숫가루와 물 등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또 범행 후 지난해 6월 7일 B씨 계좌에서 300만원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재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