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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한 '사재기 방지법' 연내 추진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를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를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6일 머니투데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투기방지 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이기도 하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 중 상당수를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규제의 집중 타깃은 중국인이 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장이 거래허가제 적용 대상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도 외국인 투기방지 내용이 담긴 입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새로 포함하는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규제 지역으로 확대하되, 주거용 부동산은 상호주의에 기반해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관련 통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해외 현지 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주택 매입 과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지난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1년 369만㎡에서 2020년 1999만㎡로 9년 사이 5배 넘게 늘었다.


또 지난해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3,4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60.3%에 달한다. 전체 매입량의 절반이 넘는 1,879건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