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면 100% 찬성하고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 후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여기서 한 말 다르기로 유명하다며 자신이 아는 국민의힘은 절대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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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82시간 안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걸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자신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두고 국민의힘이 방탄용이라며 비판을 가하자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해놓고 어마어마한 범죄나 부정이 있는 것처럼 과포장해 악의적으로 선전하는 거라며 방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박완주·최강욱 의원 등 당내 성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어떤 조치들도 최대치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