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제주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60대 여성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직접 성매매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60세 A씨와 64세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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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B씨는 종업원으로 일했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약 두 달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업주인 A씨는 같은 기간 자신의 업소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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