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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안 찬 성폭행 전과 2범, 또다시 성폭행

전과가 있는 성폭행범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지 않은 채 활보하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성폭행 전력 2회 이상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채 활보하다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체포됐다. 

 

1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56세 A씨를 성폭행한 34세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 2004년과 2009년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성폭행해 각각 2년 6개월, 4년을 복역한 바 있는 B씨는 10월 2일 오전 10시경 A씨의 집에 칩임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행 10여 분 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난 B씨는 지난달 7일 경북 문경에서 체포됐다. 

 

현행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B씨는 전자발찌 착용 기준 5가지 중 3가지에 해당됐지만 부착명령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 신청은) 검찰이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 B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아 문경까지 도주할 수 있었고 도중에 절도까지 저질렀다"고 전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