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절반'으로 줄여버린 세금의 정체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세제에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그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5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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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 20%, 3주택 이상 3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또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이하 장특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달 말에 공표할 개정안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6~45%) 및 장특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지방세 포함 80%가 넘었던 세율이 50% 밑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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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이러한 부동산 세제 정책이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해왔다.


당초 윤 정부 출범 이튿날인 오늘(11일)부터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재부 등과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 일에 맞추기로 했다.


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했던 세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