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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하루 만에 '고발' 당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인사이트문재인 전 대통령 / 뉴시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당시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퇴임 후에는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2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문 전 대통령의) 하문에서 시작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탈원전 공약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도 예정됐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주민들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