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일면식도 없던 지하철 옆자리 승객에 '묻지마 살인' 시도한 40대 징역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0대 A씨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 있던 30대 승객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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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평소 나쁜 감정을 품고 있던 다른 이로 착각해 범행했다. 


당시 A씨의 공격을 받은 B씨는 상해를 입고 다른 객실로 도망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날 새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 외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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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지만 양극성 장애, 망상장애, 극심한 분노조절 또는 충동조절 장애 등을 진단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A씨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A씨는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