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 후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횟집에서도 먹튀 사건이 발생했는데 화가 난 식당 주인이 손님의 얼굴을 공개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먹튀 사건 공개수배'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어린이날 다음 날인 6일 저녁에 "계획적인 먹튀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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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먹튀 사건에 대해 "식당 주인이 귀찮아서 신고를 안 하거나, 범인을 잡아도 처벌이 약해서 경찰관들이 대응을 소극적으로 한다"며 범죄에 대한 관대한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A씨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 "사회 인식과 법 처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원동력인데 먹튀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먹튀 사건의 피의자를 공개수배하겠다"라며 결단을 내렸다.
A씨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범인의 사진을 올리며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례하겠다"는 내용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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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말미에는 "잡히면 용서와 합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남기며 이들을 꼭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꼭 잡아서 죗값 치르길", "사장님들 장사하기 힘들겠다", "꼭 잡길 바랄게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응원했다.
한편 최근 서울 홍대와 방학동, 수원 등에서도 먹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동시에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기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