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자전거 도둑'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며 자전거 16대를 훔친 20대 배달 라이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원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진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16대의 자전거를 훔쳤다. 훔친 자전거의 가격은 총 1,75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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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실형을 산 그는 지난해 5월 22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을 마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배달 업무를 하며 피해자들의 공동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범행에 사용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침입한 뒤 자전거를 절취했다.
일부 자전거는 회전식 비밀번호 입력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A씨는 여러 차례 돌려 맞추거나 억지로 풀어낸 뒤 절도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 자전거를 판매글을 올린 뒤 물건을 구매하겠다며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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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15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 한 뒤 돈만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도중 수차례에 걸쳐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나이가 많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절도죄를 저지를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