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달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이 제시했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고문과 김 씨가 '피의자'로 적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이 고문과 김 씨가 국고 손실 공범으로 적혔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손실액 규모는 5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법인카드 금액뿐만 아니라 관용차 렌트비, 이 고문 부부의 의전을 담당한 배 모 사무관의 11년치 급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YouTube 'JTBC News'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고문 부부를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 담당 직원이 횡령이 연루됐을 때 적용되는데,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이 회계 책임자다.
때문에 경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고문을 국고손실죄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또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판단돼 공범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YouTube 'JTBC News'
이와 관련 이 고문 측은 "억지 의혹을 뒤집어 씌운다"고 반발했다. 국고 손실 판단 금액에 대해서도 "배 사무관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정상 근무를 했는데 월급 전체를 횡령 금액에 포함시켜 의혹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원 한 명이 몇백만 원을 횡령했다고 지자체장까지 공범으로 엮을 순 없다"면서 "경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