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계곡 살인 피해자 유산 노리고 입양된 이은해 친딸에 검찰, '파양 소송' 제기

인사이트이은해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검찰이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를 구속 기소한 가운데, 친딸 입양과 관련한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인천지검 형사 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피해자인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 앞으로 이씨의 친딸이 입양된 것과 관련해 파양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씨 유가족을 위한 조처로, 이씨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딸을 남편이었던 윤씨 호적에 올려 입양한 것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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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가족으로부터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유가족이 직접 파양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2011년 딸을 출산한 이씨는 이후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해 1년 3개월 뒤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고, 이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6월 30일 윤씨가 사망했다.


약 2년 3개월 결혼 기간 동안 윤씨와 이씨 딸의 접점은 사실상 전무했다. 입양 신청 및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난 것이 전부였고 평소 교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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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조계는 이은해 씨가 윤씨의 보험금 및 재산 상속을 노리고 입양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윤씨의 사망보험금과 윤씨 유가족 재산 역시 이씨의 자녀가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8년에 걸쳐 윤씨를 가스라이팅 해오다가 급기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