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타짜' 스틸컷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지인에게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받은 A씨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에 참가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사기도박을 계획했다가 역으로 사기를 당해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잃은 A씨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지난 2020년 11월 17일, A씨는 충북 진천군의 한 펜션에서 5~6명의 일당과 함께 도박에 참여했다.
이 도박에 참여하기 전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판에 참여만 하면 상대방 카드 패를 볼 수 있게 특수 제작된 콘택트렌즈를 제공하겠단 것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타짜' 스틸컷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A씨는 제안을 수락했고, 그게 피해의 시작이 됐다.
A씨는 특수 제작된 렌즈만 믿고 거액의 판돈을 걸었고, 그날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게 됐다.
같은 자리에서 이틀 더 도박판이 벌어졌고, A씨는 4일 만에 무려 3억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판돈을 모두 잃게 된다.
그럼에도 특수 제작 렌즈만 믿고 열흘 뒤 진천군의 한 찜질방 도박판에도 참여한 A씨는 도박을 하던 중 자신이 '사기도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내부자에게 전해 듣게 된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의 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타짜' 스틸컷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기도박을 저지른 일당은 '틴카드'를 이용해 카드 배열 순서를 미리 조작해 상대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아무리 A씨가 상대의 패를 볼 수 있었다고 해도, 패를 돌리기 전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돼 있던 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직 A씨를 제외한 도박판 일당 모두가 '한패'였다는 점이다. 마치 범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수, 나라시, 재떨이, 꽁지' 등의 전문적인 역할도 분담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7명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일당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