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울에서 택시를 탈 때 탑승 인원이 나이에 관계없이 운전자 포함 5명을 넘으면 안 된다.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13세 미만 영유아도 성인 한 명과 같은 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를 밝혔다.
도로교통법과 여객 자동차 운수법에는 영유아 승차정원 관련 규정이 없어 그동안 '13세 미만은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최근 택시 승차인원을 놓고 기사들의 민원이 늘자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게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3살 미만 영유아도 성인 한 명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 자치구에 국토교통부 회신 결과를 통보해 적극 단속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성실 기자 seongsi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