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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4일 변협은 논평을 통해 "개정된 검찰청법은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형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선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 / 뉴스1
변협은 "범죄 피해자는 경찰의 위법 부당한 종국 처분에 이의신청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해 강제력 없는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해 놓았다"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외면한 채 국회와 정부가 성급하게 위 두 개 법률개정안을 입법화하고 공포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공백을 메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됐다. 국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점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3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친 뒤 공식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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