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가구당 평균 98만원씩 지급"…문 정부 근로·자녀장려금 뿌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난 2일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가구당 근로 장려금은 98만 3천 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천 원으로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이 집계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이는 가구 유형별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 향상된 수준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 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9월 혹은 올 3월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제외되니 참고하자.


장려금은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