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인권위 "노숙인 대소변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하란 지하철 내 문구는 인격권 침해다"

인사이트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의 노숙자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노숙인을 특정해 지하철 역사 내 노상방뇨 금지 경고 게시물이 부착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권위가 판단했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역사 등에 노숙인을 특정한 노상방뇨 금지 문구를 부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역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기관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노숙인 현장지원활동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지하철 내부에 부착된 노숙인 혐오 조장 게시물 사례를 모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인사이트홈리스행동


일부 지하철역과 승강기 내외부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었다.


또한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 보상 청구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파손 TV 화면도 있다.


해당 지하철 역장은 특정 노숙인 2~3명이 역사 안에서 상습 방뇨를 저질러 직원들 고충이 컸으며, 매일 8~9회가량 민원이 접수되는 등 개선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파손된 TV가 있던 곳의 역장 역시 노숙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문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홈리스행동


현재 이 게시물들은 모두 제거된 상태다.


인권위는 게시물 속 내용이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데도 대상을 '노숙인'으로 특정해 명시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시민이 많이 지나다니는 역사 안에 게시물을 부착한 건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