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상헌 의원 등 10인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제안돼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발의안의 일부 내용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서두를 시작한다.
이어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하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여서 이러한 정보들이 남발되거나 이러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게시판 등이 운영되는 경우 피해자 개인이 방대한 규모의 개별 정보들을 상대로 일일이 대응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대안을 현행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들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실상 커뮤니티 폐쇄법'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입법 내용 안에 커뮤니티 게시판이 들어가 있네", "마지막에는 운영 중지까지 있네", "검열법 나왔을 때 며칠 떠들썩하더니 결국 시행됐고 지금도 멀쩡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180석이 무섭긴 하네" 등 우려 섞인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 측 관계자는 소명 자료를 통해 "커뮤니티 폐쇄가 아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는 조건하에 게시판을 일시정지하는 것"이라며 "엠팍이나 펨코 같은 불특정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대형 커뮤니티 대상이 아닌, 특정인을 중점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을 의미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루에도 몇백 건씩 올라오는 게시물 중 하나하나에 대하여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하는 절차가 너무 길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잠시나마 게시판 정지 요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정인의 팬카페 갤러리 등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불링, 사이버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두자 것이 입법의 취지라는 설명이었다.
한편, 해당 발의안 하단에는 수많은 이들이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