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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들킬까봐 오토바이로 경찰 친 20대

1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망쳤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망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7월 3일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안전헬맷을 착용하지 않은 채 125㏄ 오토바이를 몰았다. 

 

경찰은 김씨를 발견하고 보호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그를 멈춰 세웠고 무면허였던 김씨는 면허증을 요구받자 집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고는 평소 외워뒀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한 뒤 무전기로 동료에게 음주측정 장비를 갖고 오라고 연락했다.

 

음주에 무면허까지 적발될까 겁이 난 김씨는 오토바이로 달아나다가 경찰관이 가로막고 붙잡자 오토바이를 일부러 도로 옆 화단에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관은 2m가량 나가떨어져 허벅지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김씨는 현장에서 시민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정복 경찰관에게 무면허를 숨기려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대고 오토바이로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